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아동수당 10만원을지급해왔다.
앞선 수당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더라도 재신청은 필요 없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기준으로 232만7000여명이신청했다.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제외한 230만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을 이날 지급한다.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10.8%)이다.
25만 명 중 40만 원(이달분과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18만2000여명이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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