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김경수 지사의 석방 여부가 정해진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리는 글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에 관해 “방대한 증거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기일까지 진행 내용을 본 뒤 결정하겠다”며 보석 여부를 미뤘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헌법은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을 선언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도 도주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강조한 점을 토대로 석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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