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와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증거 자료' 등을 게임위 누리집(http://www.grac.or.kr)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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