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 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한편,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2월, 5월, 9월 3회와 우수조달물품은 2월, 5월, 7월, 10월 총 4회에 걸쳐 심사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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