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불법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확산되면서 단속이 추진됐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의 미용업소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미신고 미용업 영업과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하거나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돼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SNS를 통한 불법 미용업소 집중 단속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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