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상담창구를 5월 한 달간 매주 화·목요일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와 연계해 운영되며,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과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세 민원 상담과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로,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전문 직원을 법무담당관 산하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 점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세금 부과액 2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건으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및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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