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11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개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기준 월 307만 7천86원) 이하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이,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시는 오는 7~8월 중 1차분을 우선 지급하고, 10월 중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도 재정 상황에 따라 2차분 지급 시기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이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 19세 미만,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가 제외 대상에 추가된 만큼 신청 전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은 시민의 풍요로운 문화 생활로 이어진다”며,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