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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북5도민·미수복 시군민 단체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조례 제정…“실향민 권익 보호와 정체성 확립, 지역사회 통합”

2026-03-05 00:24:27

성남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 전경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역 내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 관련 단체 지원에 나선다.

시는 2월 24일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향민과 후손의 권익 보호 및 통일 의지 함양을 위한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북5도는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미수복 시·군은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중 휴전선 이북 지역을 뜻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망향 위로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내·외부 교류 및 후세대 육성 ▲호국정신 고취와 평화통일 교육 등이다.

시는 올해 1회 추경에 1,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예산 확정 후 관련 단체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향민과 후손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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