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026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320원의 약 113.5% 수준인 월급 2,449,480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물론 국․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김성제 시장은“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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