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2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관행을 없애고 안전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개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에는 업무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와 맞지 않거나,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조례를 개정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는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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