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르고, 난임시술 특별휴가 등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MOU 체결을 공식 제안하며,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함께하는 MOU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임시술 휴가와 같은 필수 제도는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체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의 워라밸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협약 체결 일정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며, 이번 MOU가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실질적 워라밸 보장과 조직문화 개선, 업무 효율과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워라밸 제도를 제도화·실행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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