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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태어난 순간부터 존엄성과 권리 보장해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9-12 14:40:26

이인애 경기도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이인애 경기도의원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인애 의원은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본 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의 지원 사항 ▲사무 위탁 규정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정 이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받게 된다"며,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이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지난해 발의했던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제정을 언급하며, "이번 조례 역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 사항을 인지한 공무원에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공적 확인 제도의 시행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나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 의무 면제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제약 없는 공적 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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