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 순찰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지사가 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복장, 교육, 상해보험, 홍보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순찰대 참여 자격은 충남에 거주하는 성인 가운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주민으로 제한된다. 또 함께 활동하는 반려견 역시 건강과 사회성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례안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 지자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예방 환경 조성과 각종 캠페인 등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민규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히 개와 함께 걷는 차원을 넘어 지역 안전을 지키는 생활 속 치안 활동"이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치안 모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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