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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록적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추가 지원

2025-08-07 23:57:08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호우피해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천안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호우피해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천안시 제공)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천안시가 지난달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앞서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시설 78개소, 도로 14개소 등 공공시설과 주택 침수 118동, 농작물 침수 35ha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고 복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은 충남도 특별지원금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도비 등을 포함해 13억 1,200만 원을 들여 주택 92세대, 농작물 침수 35ha, 소상공인 침수 97개소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호우피해 지역에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지하 침수지 복구, 교통 통제, 농작물 복구, 피해주택 정리, 배수로 정비 등의 응급복구를 추진했다. 현재 호우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율은 95%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리며, 후속 절차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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