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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안일한 인식이 가중처벌 부른다…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아

2025-06-24 09:00:00

사진=이준혁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준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비교하면 처벌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무면허운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때로는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운전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된다. 우선 운전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을 운전한 경우는 물론이고, 군 면허만 보유한 채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본인의 면허 종류와 맞지 않는 차량을 몰았을 때,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로 대형 차량을 운전하거나 2종 소형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이 인정되며,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다. 연습면허 없이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시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운전을 지속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무면허운전은 생각보다 재범이 많은 편이다. 특히 위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전과 기록이 있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이상 있거나 음주운전 등 다른 교통범죄 이력이 다수 있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면 도주치사상 혐의까지 더해져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경력의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높은 범죄로 여겨진다.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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