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래피젠, SD바이오센서 상대 특허무효 소송 최종 승소

기술 권리 인정받으며 손해배상 청구에도 명분 확보

2025-06-21 09:00:00

래피젠, SD바이오센서 상대 특허무효 소송 최종 승소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진단키트 전문기업 래피젠(Rapigen)이 SD바이오센서가 제기한 실용신안 등록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양사 간 진행 중인 약 7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5월 29일, SD바이오센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SD바이오센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래피젠의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 실용신안 등록은 최종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었으며, 해당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권리도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래피젠이 개발한 검체필터용 케이스 상부에 검체 희석액 튜브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둘러싼 것으로, 래피젠은 SD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가 자사 실용신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기술은 체외진단 키트 성능과 편의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문제가 된 품목은 총 5개 모델로, SD바이오센서가 3개 모델을, 바이오노트가 2개 모델을 생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용신안 등록무효 소송은 SD바이오센서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은 SD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약 700억 원 규모의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무효 소송에서의 승소로 실용신안의 법적 유효성이 인정된 만큼, 래피젠은 본안 소송에서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래피젠(Rapigen)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 기술의 독창성과 권리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라며, “키트 생산이 한창이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SD바이오센서 측에 이를 명확히 알렸음에도, 상대 측은 업계 상도에 맞지 않는 침해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는 단순한 권리 침해를 넘어 고의적·지속적인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래피젠은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8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 기술의 법적 보호 권리가 확정된 만큼, 침해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추가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