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마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본인의 과실 여부, 승마장의 책임 범위, 손해 규모 등을 모두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승마장 측은 이용 당시 동의된 '승마장 이용 서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경험 유무를 들어 과실비율을 높게 주장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한다. 실제로 보험회사는 내부 손해사정사나 의료심사팀 의견을 근거로 후유장해를 축소 반영하거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모든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리고, 이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고 자신의 정당한 손해를 입증하려면 법적 근거와 의학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 영역은 일반인이 접근하거나 정리하기 어려우며, 보험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결과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배상액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승마장 측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말의 성격, 과거 사고 이력, 피해자에게 배정된 말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 설명 여부, 강사의 대응 방식, 말의 돌발행동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성 등도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등을 통해 객관화시켜야 하며, 법적 주장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승마장 이용 전 작성한 ‘면책 동의서’가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해당 서명이 사업자의 경과실을 면책하는 수준으로만 인정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된다고 보지 않는다. 즉, 사고 당시 승마장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면책조항과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손해배상 청구 시 가장 큰 쟁점은 후유장해 평가와 그에 따른 상실수익액 산정이다. 이는 단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평가 및 검사를 통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상실수익액은 손해배상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거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낙마사고는 단순한 레저사고가 아니다. 승마장 책임 여부, 과실 비율, 장해 인정 등 다층적인 법리 해석과 입증이 필요한 분쟁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나 승마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지 못한 채 합의에 응하거나 배상을 포기한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첫걸음이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사고를 대응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놓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도움말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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