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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 누구보다 아이의 현실을 먼저 본다

2025-06-16 1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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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보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 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녀의 양육권이다. 양육자 결정은 단순한 감정이나 경제력 비교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육자 지정은 말 그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책임질 주 보호자를 법원이 판단해 지정하는 절차다. 흔히 “경제적 능력이 더 좋은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 양육에 대한 관심도 △ 주 양육자 △ 자녀와의 관계 △ 주거 환경 △ 심리적 안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여성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실제 양육 담당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아이의 등하원 관리, 병원 진료 동행, 학교 상담 등 일상적인 양육 역할을 여성 쪽에서 주로 수행했다면, 이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 전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자녀와 연락을 단절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부모로서의 책임감 결여로 판단한다. 즉,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일상 기록과 정황 증명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는다.

만일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일방적인 문제이며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초기 진술과 증거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입증 자료가 요구된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는 “양육자는 아이의 시선에서 판단된다”며, 현실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감정과 일상을 보살핀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반영한다 강조했다. 양육권 분쟁은 감정 싸움이 아닌 아이를 위한 판단이며, 법원은 실제 양육 상황을 기록된 증거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양육 과정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양육자 지정의 출발점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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