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인지시키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망 시 사체를 땅에 묻는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23년에 조사한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0명 중 45.2%는 매장 또는 투기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펫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대상 10%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장례비용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오태환 펫닥 대표는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장례관련 교육과 장묘 문화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동물 복지 및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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