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신고일 기준) 총 5,296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324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2019년 11월(6.10%)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앞서 증여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후 세 부담이 늘면서 올해 1월 증여 비중이 10.8%로 감소했다가 2월에 13.9%로 다소 오르는 듯했지만, 3월에 다시 10.3%로 줄고, 4월에는 6%대로 떨어졌다.
이 같은 증여 수요 감소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살아나고, 거래 가격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구별로 보면 성동구와 종로구, 광진구 등 3곳은 지난달 증여 거래가 1건도 없었다.
노원구는 지난 3월 9.4%에서 4월 6.1%로 감소했고, 마포구는 같은 기간 7.3%에서 1.5%로, 동작구는 7.0%에서 5.5%로 각각 줄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3월 10.7%에서 지난달 7.5%로 줄었고 서초구는 10.9%에서 7.3%로, 강동구는 24.5%에서 11.3%로 감소했다.
다만 송파구는 3월 3.2%에서 4월 6.6%로 증가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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