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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운용 유연화·불건전 관행 개선…3분기 시행

2023-06-01 14:30:00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퇴직연금 운용을 유연화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336조원에 달하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먼저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에서도 동일인 발행 특수채, 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상품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 보장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이후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용 원리금 보장상품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 내부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해당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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