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는데,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시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1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950여 난임부부가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올해부터는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내 지정 한방의료기관 중 본인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약 치료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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