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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내달 1일 본격 시행…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이상 신고해야

2023-05-09 09:20:00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사진=글로벌에픽]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사진=글로벌에픽]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 이후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 운영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 9,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한 해 총 235만 1,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지난해에는 총 283만 3,522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 늘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 등록으로 신고 처리된다.

정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만일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시행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을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행태도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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