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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RA 세액공제 규정 발표 임박…韓 입장 반영 여부 주목

배터리 부품 요건·구성 재료 등 구체적 명시할 듯…현지업계 반발 변수

2023-03-27 09:45:00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사진=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사진=포스코케미칼]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기업의 입장이 얼마만큼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말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제정 방향에 한국 배터리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해당 규정에 백서 핵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다만 자동차업계에 중요한 조항인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서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백서에서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정의했다.

미 재무부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광물 요건’에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으로 분석된다.

또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 백서는 배터리 부품에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해, 음극재·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인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음극재와 양극재의 재료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역시 한국 기업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배터리업계 일각에서 ‘구성 재료’ 규정 부분이 현지 공급망 강화라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밖에 미국이 핵심광물 세액공제와 관련해 ‘FTA 체결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를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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