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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어유치원 전수 점검…고액 교습· 과장광고 '철퇴'

"고액 교습비 편법 징수 등 사안 심각하면 교습 정지 처분도 가능"

2023-03-24 17:00:00

2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인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인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 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 전수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전수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한 달 교습비가 100만 원을 넘을 정도의 고액 논란에도 이 시기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영어 조기교육과 맞물려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8년 562개에서 지난해 811개로 4년 만에 44.3%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58.4%가 서울·경기에 밀집해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관내 모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를 꼼꼼히 파악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고액 교습비를 편법으로 징수하는 곳을 집중 단속해 엄정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또 학원임에도 정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하거나 불법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곳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습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며 "고액 교습비 징수 여부는 교육청별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규정한 분당 학원비 단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교습비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장 차관은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불법 사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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