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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

2026-09-18 21:55:19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이미지 확대보기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해당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중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비롯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평가,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시장에게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공직자 역시 헌법적 가치를 직무에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헌법친화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15명 이내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와 공동 연구 등을 위한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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