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명확하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총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해 왔지만, 주차요금 산정 및 감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조례 제13조를 신설해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했다. 나아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내 주요 공공시설 수준인 10,0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약 72%에 달하는 대폭적인 요금 인하로,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느끼는 주차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의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운영의 법적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1일 주차요금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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