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상시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원은 신청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 시작월부터 최장 5년(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대표자 본인이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분기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경상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1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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