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남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자동차 대수에 따라 시·군을 1·2·3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성남시는 1만1000대 이상 2만2000대 미만인 2그룹에 속해 있으며, 같은 그룹 10개 시·군 가운데 약 51%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기량과 연식 등을 고려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2만758대의 경유 차량에 27억여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14억여 원을 징수했다. 사망자·무재산자·청산종결법인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의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도 힘썼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를 운영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도 나서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를 체계화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확대해 대기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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