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방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방 의원은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 조례를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 조례 개정안에는 정기적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와 함께 연령·가구형태·장애 여부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와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보훈 조례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와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보훈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방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살피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며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고 존엄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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