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 차량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 ▲운행정지 차량이다. 이외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와 운행정지명령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반환하며,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과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생계형 차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약속과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의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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