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13일, 그린브릭파트너스가 대출자로서 신용 계약에 대한 제12차 수정안(이하 '제12차 수정안')을 체결했다.이 계약은 명시된 대출자들과 플래그스타 은행이 관리 에이전트로 참여하는 계약이다.
제12차 수정안에 따라 신용 계약은 (i) 레버리지 기반 가격 책정 그리드를 채택하여 이자율과 비사용 수수료를 모두 인하하고 (ii) 기타 관리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됐다.
제12차 수정안은 2,500만 달러의 이전 약정을 가진 대출자를 제거하고 3,000만 달러의 새로운 약정을 추가하여 총 약정을 3억 3천만 달러로 증가시켰다.모든 약정의 만기는 2027년 12월 14일까지 연장됐다.신용 계약의 모든 주요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위의 설명은 제12차 수정안에 의해 완전히 제한된다.제12차 수정안의 사본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 10.12로 제출됐다.
회사와 그 일부 계열사는 신용 계약에 따라 대출자들과 상업적 금융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대출자의 계열사는 회사와 그 계열사에 재무, 자문, 투자은행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제12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용 계약의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조정된다.
레버리지 비율이 0.90 이상인 경우 기본 금리는 1.55%, SOFR 금리는 2.55%로 설정된다.
레버리지 비율이 0.70 이상 0.90 미만인 경우 기본 금리는 1.40%, SOFR 금리는 2.40%로 설정된다.
레버리지 비율이 0.50 이상 0.70 미만인 경우 기본 금리는 1.25%, SOFR 금리는 2.25%로 설정된다.
레버리지 비율이 0.50 미만인 경우 기본 금리는 1.10%, SOFR 금리는 2.10%로 설정된다.
제12차 수정안의 효력 발생일에 따라, 대출자는 새로운 약정에 따라 3억 3천만 달러의 총 약정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대출자는 약정 수수료를 연간 0.45%로 설정하고, 이 수수료는 매 분기 말에 지급된다.
제12차 수정안의 효력 발생일에 따라, 대출자는 모든 대출자에게 0.50%의 선불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약정의 총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조건은 회사의 재무 유연성을 높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73670/000137367024000090/0001373670-24-000090-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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