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존슨아웃도어스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무결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상 철학과 목표를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 자격 있는 경영진을 유치하고 유지하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긍정적인 재무 성과와 주주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재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장기적인 성공과 성과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 패키지를 만든다. 이 정책은 연방 증권법에 따른 재무 보고 요구 사항의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계 재작성 시 특정 경영진 보상의 회수를 규정한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를 준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정책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보상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이사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모든 관련 개인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이 정책은 회사의 현재 및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된다.
회계 재작성의 경우, 이사회는 경영진이 받은 초과 인센티브 보상을 회수하거나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인센티브 보상은 회계 재작성 이전 3년 동안 지급된 보상으로 정의된다.
회수 방법은 이사회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하며, 현금 인센티브 보상의 환급, 주식 기반 보상의 회수, 보상으로 지급될 금액에서 회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정책을 해석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이 정책은 이사회가 채택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그 이후에 승인, 수여 또는 부여된 인센티브 보상에 적용된다.
이 정책의 수정 및 종료는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모든 경영진과 그들의 후계자, 상속인, 집행자 및 기타 법적 대리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788329/000114036124049014/0001140361-24-049014-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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