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퍼에너지파트너스의 이사회는 2024년 12월 5일자로 회사의 내규를 개정하고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회사의 정관 및 내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주주가 특별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의 유효 소유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이 지분은 요청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주주들은 자신의 유효 소유 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유효 소유 지분의 감소나 요청 주주들의 진술의 부정확성은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에서 제외된다.
주주가 특별 회의를 요청할 경우, 요청된 주식의 유효 소유 지분이 요구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요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독립적인 검사관을 고용하여 주주 요청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특별 회의의 목적은 요청된 주주들이 제시한 사항으로 제한된다.
이사회는 또한 주주가 서면 동의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사회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포함한 내규의 전체 텍스트를 Current Report on Form 8-K의 Exhibit 3.1로 제출했다.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바이퍼에너지파트너스는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투명성과 주주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602065/000160206524000088/0001602065-24-000088-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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