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함 회장의 징계사유로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인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피고측 금유당국이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다.
하나금융그룹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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