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처벌 유예기간을 둬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