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경찰 조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한다.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보고서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이 정도로는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관은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어기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징역형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경우 두 차례씩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로 늘릴 수 있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잠정조치기간이 끝나도 스토킹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천272건으로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3천482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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