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는 게 골자다.
금리는 4.5%로 상향되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에서는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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