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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신혼 50년 만기 주담대 가능?"…정책금융 허점 논란

2023-11-24 09:45:15

(사진=연합)
(사진=연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계속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주담대 규제 이후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상품을 중단했지만, 주금공은 여전히 판매를 이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이 중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것으로,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에 상관 없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고령 신혼부부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40∼50대 신혼부부 중에서도 201쌍이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이 몰랐다면 국민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라도 60대 이상의 경우 기대 수명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정책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금융위는 사후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고령 신혼부부 차주가 50년 동안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규제가 보완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시중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회피라는 지적을 받자 연령 제한 등의 조처를 시행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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