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것으로,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에 상관 없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고령 신혼부부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40∼50대 신혼부부 중에서도 201쌍이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이 몰랐다면 국민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금융위는 사후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고령 신혼부부 차주가 50년 동안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규제가 보완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시중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회피라는 지적을 받자 연령 제한 등의 조처를 시행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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