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경우 채무자는 변제책임이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해 무효인 채권 이자를 추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상환의무가 없는 만큼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추심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조성하면 채권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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