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정 규제는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한다.
국조실은 우선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선택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고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가해지던 각종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대리점·판매점·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판매 지원금을 불법 지급하는 경우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명령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실은 이러한 현행 규제 목록 가운데 불법지원금 지급 중지 명령만 가능하게 유지하고,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등의 긴급 명령은 삭제토록 했다.
대학교 내 옥외광고 허용도 추진된다. 대학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기 위한조치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골프장에 대해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폐지한다. 골프장의 교습행위 수요와 필요성이 낮은 점을고려해서다.
국조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확인·점검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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