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2022년 11월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된다.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됨에 따라서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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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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