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전에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었다.
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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