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국·공·사립유치원에서 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 중 필요한 유아보호장구를 유치원당 1개씩 지원했으며, 만 3세 유아 수를 기준으로 통학버스나 전세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단·병설 유치원에 카시트 구입비를 지원했다. 만3세 유아를 기준으로 한 것은 현재 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버스장착용 카시트가 18kg 이하 유아용만 있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원화연 유아교육팀장은 “유아 교통안전을 위해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통학버스에 잠든 아이 확인 시스템, 비상 클랙션 설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왔다. 차량용 유아보호장구 지원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교통안전을 위해 계속 장비를 보완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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