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부터 한달여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에 따라 목욕탕·탈의실 이성출입을 허용하는 나이를 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규정해 ‘5세미만’으로 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이성 목욕탕 출입에 제한되는 나이는 2003년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돼 현재는 그 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6세 어린이라면 어느 곳이나 출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아동 발육상태가 향상돼 민원이 늘어나는 등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와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그러나 편모·편부 등 한부모가정 등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개정안의 즉시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의 심야 찜질방 이용 규정도 바뀐다. 지금은 모든 찜질방에 보호자 동행 또는 동의서 제출시 심야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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