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 1천745원은 복지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10년째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고,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일 급·간식비 기준인 1천745원 이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4개 지차제는 급·간식비 기준이 낮다고 판단해 급·간식비를 자체 지원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급·간식비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실한 음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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