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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2019-09-25 11:08:28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 2학년, 오는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부터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1년 더 앞당겨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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