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원폭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원폭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됐던 지원사업도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의료 및 상담지원’, ‘피해자 추모 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7년 제정된 현 조례는 지원 대상을 피해 당사자로 한정해 자녀 및 손자녀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었고, 시장의 지원 계획 수립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8월 기준 2천283명이며 316명이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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