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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소지품 검사 규정한 법령 삭제…학교 자율”

2019-09-02 11:59:24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두발·복장규제나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던 학칙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두발·소지품 검사 등 획일적인 학교규칙(학칙)을 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조항이 삭제됐다.
기존 시행령에는 학생의 포상·징계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 상 학생에게 부여된 의무에 대해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의 구체적인 예시를 나열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조항이 과도하게 학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4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별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생활 관련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도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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