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총 6개 관계기관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먼저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현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지만, 그동안 입력이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 입력은 이달 한 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경찰 미신고 차량을 신규 신고한 경우 경찰은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조사가 끝나면 교육부·복지부·문체부에선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등록·신고 시설 현황을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와도 비교해 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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